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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창작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

 

 

 

캐릭터창작등록증순수 창작한 캐릭터 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창작한 캐릭터의 명칭, 설명, 창작 연월일, 창작 방식, 턴어라운드 이미지 등 세부 창작 정보와 창작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해당 캐릭터가 창작자의 소유임을 확인·증명해 주는 등록증입니다.

사단법인 캐릭터디자이너협회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창작등록증 발급 신청하기(CLICK)

    발급 절차·규정 및 혜택 안내(CLICK)     

 

 

핵심 구성요소

 

  1. 신청자 정보: 창작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2. 캐릭터 정보: 캐릭터 명칭, 캐릭터 상세 설명, 창작 연월일

  3. 창작 방식 및 모티브: 순수 창작 여부 또는 AI 프로그램 사용 여부, 창작 아이디어 분류(인물, 동물, 식물, 추상 등)

  4. 캐릭터 파일: 순수 창작캐릭터(정면/필수), 인공지능(AI) 캐릭터[정면·측면·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 이미지(필수)] 및 기타 첨부 이미지(선택)

주요 목적 및 용도

 

  1. 창작권 및 권리 관계 명시: 캐릭터의 창작 시점과 창작자 정보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무단 도용이나 침해 발생 시 원작자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2. 생성형 AI 구분: 순수 창작물인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는지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3. 상업화 및 라이선싱 신뢰성 확보: 캐릭터 상품화, 제휴,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 진행 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등록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캐릭터창작등록증-(발급용)최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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