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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대리중개업

캐릭터 창작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 제 1822호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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