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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대리중개업

캐릭터 창작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캐릭터 저작권 대리중개의 관리 제반 업무"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관리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업무들이 포함됩니다.

 

1. 권리 확인 및 등록

  • 캐릭터의 창작자, 저작재산권자, 권리 범위 확인

  • 저작권 등록 신청 및 관련 서류 관리

  • 국내·외 저작권 기관 등록 및 갱신

2. 이용 허락(라이선스) 관리

  • 캐릭터 사용 계약(라이선스) 체결 및 관리

  • 이용 범위, 기간, 지역, 로열티 조건 설정

  • 계약 위반 시 조치 및 해지 절차

3. 저작권 침해 대응

  • 불법 복제, 무단 사용, 표절 사례 모니터링

  • 법적 대응(경고장 발송, 소송 진행)

  •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시장 단속

4. 사용료(로열티) 징수 및 정산

  • 라이선스 사용료, 판매 수익, 광고 수익 등의 징수

  • 정산 보고서 작성 및 투명한 수익 배분

5. 해외 권리 관리

  • 해외 등록 및 현지 법규 검토

  • 해외 에이전트·파트너사와의 권리 협력

  • 국제 전시회·박람회에서의 권리 홍보

6. 아카이브 및 기록 보존

  • 원본 시안, 스토리, 설정 자료 보관

  • 계약서, 정산 내역, 저작권 증서 등 기록 관리

7. 저작물 홍보 및 상업화

  • 저작물의 시장 가치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 상품화, 2차 저작물 제작

8. 계약 및 법률 자문

  •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검토

  • 국제 저작권 협정 및 법률 자문

  • 분쟁 조정

 

 

📌 한마디로,
"캐릭터 저작권 관리 제반 업무" = 권리 확보 → 사용 허락 → 수익 관리 → 침해 대응 → 홍보·상업화 → 법률 자문까지 전 과정을 말합니다.

문의사항

Phone

02-2266-203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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