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유사 검증 발급 신청 안내
캐릭터 유사 검증은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순수 창작 또는 생성형 AI 이용)한 후, 기존에 등록되거나 공개된 타인의 캐릭터 저작물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 사전에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하는 전문 검증 서비스입니다.
캐릭터 유사 검증 의뢰 신청서 작성하기(링크 Click)
주요 특징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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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및 legal 리스크 예방: 공모전 출품, 상표/저작권 등록, 외주 개발 납품, 시상 및 본격적인 상용화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나 표절 논란을 미리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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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캐릭터 검증: 최근 AI로 생성된 캐릭터의 경우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사전 검증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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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방지: 유사성이 확인될 경우 사업 진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수상 취소, 외주 납품 거부, 리디자인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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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확인서 발급: 전문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후 '캐릭터유사검증확인서'를 발급받아 독자적 디자인 개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유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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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유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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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가 유일합니다.
발급 신청 절차&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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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발급 수수료 입금(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3단계: 협회 확인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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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위의 [캐릭터 유사 검증 의회 신청서 작성하기]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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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비용 결재는 신청기관의 결재 절차 및 일정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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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처리: 접수 후 15일 이내에 [캐릭터 유사 검증 확인서(1부) + 캐릭터 유사 검증 확인 설명(1부)]를 전자파일(PDF파일)로 발급합니다.
의뢰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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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1종당 의뢰 비용 / 일금 오십만원정(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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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한 의뢰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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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 / 은행명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009901-04-001984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을 강화한다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사항[요약]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14.1.제정)을 개정·배포하였다고 2022년7월 5일(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2.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4.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5.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 개정 배경
ㅇ 아이디어 권리귀속 규정 미흡,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18.7.) 등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 발생
ㅇ 최근 공모전에서 표절․도용으로 수상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용 방지 및 처벌 관련 규정 보완 필요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 마련, 선행 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 실시
ㅇ 도용된 아이디어 제출시 법적 책임 명시- 제3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
ㅇ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주최자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함을 명시
* 행정조사·시정권고의 대상이며,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가능(‘18.7월개정)
ㅇ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주최자는 응모된 아이디어 중 미거래된 아이디어의 경우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사용할 경우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 진행
ㅇ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제안된 아이디어를 주최자 등이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 명시
□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