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유사 검증 확인 신청 개요
1. 캐릭터 유사 검증의 정의 및 필요성
캐릭터 유사 검증은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순수 창작 또는 생성형 AI 이용)한 후, 기존에 등록되거나 공개된 타인의 캐릭터 저작물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 사전에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하는 전문 검증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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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및 legal 리스크 예방: 공모전 출품, 상표/저작권 등록, 외주 개발 납품, 시상 및 본격적인 상용화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나 표절 논란을 미리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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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캐릭터 검증: 최근 AI로 생성된 캐릭터의 경우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사전 검증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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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방지: 유사성이 확인될 경우 사업 진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수상 취소, 외주 납품 거부, 리디자인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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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확인서 발급: 전문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후 '캐릭터유사검증확인서'를 발급받아 독자적 디자인 개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캐릭터 유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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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유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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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가 유일합니다.
3. 캐릭터 유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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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신청서를 참조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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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의뢰상당 → 의뢰비용 결재 → 제작파일 발송(결과물 납품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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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비용 결재는 신청기관의 결재 절차 및 일정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의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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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1종(저작물)당 \ 500,000원
6. 캐릭터 디자인 의뢰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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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02-2266-2033. master@kocda.org
7. 계약 및 환불규정
① 계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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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비용 \ 500,000원을 전액 입금하여야 함.(의뢰처의 요청에 의해 비용지불 일정 조율 가능)
②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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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비용에 대해서는 24시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캐릭터 유사 검증 확인 신청서
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을 강화한다.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사항[요약]
□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ㅇ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14.1.제정)을 개정·배포하였다고 2022년7월 5일(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2.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4.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5.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 개정 배경
ㅇ 아이디어 권리귀속 규정 미흡,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18.7.) 등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 발생
ㅇ 최근 공모전에서 표절․도용으로 수상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용 방지 및 처벌 관련 규정 보완 필요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 마련, 선행 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 실시
ㅇ 도용된 아이디어 제출시 법적 책임 명시- 제3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
ㅇ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주최자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함을 명시
* 행정조사·시정권고의 대상이며,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가능(‘18.7월개정)
ㅇ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주최자는 응모된 아이디어 중 미거래된 아이디어의 경우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사용할 경우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 진행
ㅇ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제안된 아이디어를 주최자 등이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 명시
□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