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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유사 검증 확인 신청 개요

 

1. 검증의 배경 및 필요성

캐릭터 디자인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 공모전 및 수상 활동의 법적 보호: 캐릭터 공모전에 출품하여 본상에 입상하거나 시상, 사용,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독자적 개발 및 의뢰 시의 리스크 관리: 캐릭터 개발을 의뢰하거나 독자적으로 디자인 개발을 진행할 때,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기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캐릭터유사검증을 의뢰한 기관 및 기업에서 캐릭터유사성이 인정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공모전 수상 및 외주개발 납품을 취소하거나 개발(제작)된 캐릭터를 리디자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협회의 역할 및 제공 서비스

(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는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객관적 유사성 검증 제공: 당 협회에서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캐릭터에 대한 유사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불법 복제 및 침해 방지: 캐릭터 디자인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유사하게 디자인을 침해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증받는 캐릭터유사검증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캐릭터 유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가?

  • 공식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유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 (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가 유일합니다.

4. 캐릭터 유사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아래의 신청서를 참조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의뢰절차

  • 신청서 작성 → 의뢰비용 결재 → 의뢰상담 → 제작파일 발송(결과물 납품완료)

6. 의뢰 비용

  • 캐릭터 1종(저작물)당  \ 500,000원

7. 캐릭터 디자인 의뢰 상담 문의

8. 계약 및 환불규정

 

①  계약규정 

  • 의뢰비용 \ 500,000원을  전액 입금하여야 함.(의뢰처의 요청에 의해 비용지불 일정 조율 가능)

②환불규정

  •  의뢰비용에  대해서는 24시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캐릭터 유사 검증 확인 신청서

 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을 강화한다.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사항[요약]



□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ㅇ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14.1.제정)을 개정·배포하였다고 2022년7월 5일(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2.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4.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5.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 개정 배경

ㅇ 아이디어 권리귀속 규정 미흡,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18.7.) 등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 발생

ㅇ 최근 공모전에서 표절․도용으로 수상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용 방지 및 처벌 관련 규정 보완 필요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 마련, 선행 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 실시

 

ㅇ 도용된 아이디어 제출시 법적 책임 명시- 제3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

 

ㅇ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주최자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함을 명시

* 행정조사·시정권고의 대상이며,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가능(‘18.7월개정)

 

ㅇ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주최자는 응모된 아이디어 중 미거래된 아이디어의 경우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사용할 경우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 진행

 

ㅇ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제안된 아이디어를 주최자 등이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 명시

□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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